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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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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8.5.4.>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9> 1. "1회주차"란 정기주차계약에 따르지 않고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19> 2. "월정기주차"란 계약에 따라 월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19> 3. "관리원"이란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나 수탁자를 대리한 주차장 현장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19>

제4조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제4조(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시장은 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직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장 설치 및 개방

제5조(주차장 설치 및 개방) ① 시장은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수시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설치지역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개장소의 주차능력 <개정 99. 10. 5> 2. 교통소통의 지장여부 3.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 여부 ② 시장은 보도폭이 충분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6미터 이상 도로의 차도와 인도 사이에 보·차도(걸림주차)주차장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보·차도(걸림주차)주차장에 대해서는 보도의 파손방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승용·승합차 및 봉고트럭(이하 "소형자동차"라 한다)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교통의 혼잡을 방지하고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야간에는 인근주민의 차고지로 무료개방할 수 있으며, 주간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수요의 억제와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도록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주차장 운영시간

제6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공영주차장운영시간(주차요금 징수시간)은 계절 및 요일 또는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여건에 따라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에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제7조 주차장의 폐쇄

제7조(주차장의 폐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다. 1. 주차수요의 현저한 감소사유가 발생하고 수익성이 없을 때 2. 교통안전상 폐쇄요청이 있을 때 3. 기존 건축물 입·출구설치 등 주차장폐쇄가 불가피할 때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주차장표지판·이용자안내판·주차구획선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주차장폐쇄내용을 게시공고해야 하며, 도로를 원상복구하여 불법무단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주차장 폐쇄내용을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통보받은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8조 주차장급지 구분

제8조(주차장급지 구분) 조례 제8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급지를 구분하되, 주차실태에 따라 수시로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립공원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19, 2023.2.21.> 1. 1급지는 정읍시 수성동·장명동·내장상동·시기동·초산동·연지동·농소동·상교동의 도심지역 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09.4.24, 2014.12.19> 2. 2급지는 1급지 이외의 읍·면지역 주차장으로 한다. <개정 2009.4.24>

제9조

제9조 삭제 <2023.2.21.>

제10조 주차권의 제작 및 주차요금의 납입

제10조(주차권의 제작 및 주차요금의 납입) ① 정기주차권은 "별표 3"에 따라 제작하며, 제작된 주차권은 관리원이 직접 교부한다. <개정 2014.12.19., 2017.12.15.> ② 주차권의 판매금액은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9., 2017.12.15.>

제11조 주차권의 회수

제11조(주차권의 회수) ① 관리원은 주차 시 주차표를 교부하고, 출차 시에 주차료를 징수 후 영수증을 교부하고 주차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회수한 주차표와 원부를 취합하여 일보와 함께 다음날 10시까지 인계한다.

제12조 주차권의 분실

제12조(주차권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그 밖의 증거물 등에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출차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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