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5-06-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0. 6.24., 2020.09.18.>

제2조 시설의 종류

제2조(시설의 종류) 정읍시 노인복지관은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 및 노인의 교육욕구 변화에 따라 시설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10. 6.24., 2020.09.18.> 1. 사무실 2. 삭 제 <개정 2010.6.24> 3. 삭 제 <개정 2010.6.24> 4. 물리치료실 5. 자원봉사실 6. 체력단련실 7. 식당 8. 컴퓨터실 9. 도서실 10. 취미실 11. 강당 12. 목욕탕 및 샤워실 13. 이미용실 <개정 2020.09.18.> 14.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설

제3조 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조례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이 운영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24., 2020.09.18.> 1. 후생복지사업: 목욕, 이미용, 식당, 휴게실, 매점 등 <개정 2020.09.18.> 2.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운영: 체력단련실, 취미실, 도서실, 노래방, 컴퓨터실 등 <개정 2020.09.18.> 3.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 물리치료실,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 <개정 2020.09.18.> 4.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신상상담, 취업상담, 취업알선, 공동작업 등 <개정 2020.09.18.>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 사업 <개정 2020.09.18.>

제4조 위탁공고

제4조(위탁공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위탁자 선정계획 공고를 지방일간지 및 시청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0. 6.24., 2020.09.18.>

제5조 위탁신청

제5조(위탁신청)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6.24., 2020.09.18.>

제6조 수탁자 결정

제6조(수탁자 결정)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6.21., 2025.6.13>

제7조 사업계획서

제7조(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24., 2020.09.18.> ② 수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09.18.>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6.6.21., 2020.09.18.> 1. 복지관운영 사항<개정 2010. 6.24., 2020.09.18.> 2. 후생복지 증진사업 3.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4.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 사업 <개정 2020.09.18.> 5.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 <개정 2020.09.18.> 6. 그 밖의 노인복지 사업 <개정 2020.09.18.>

제8조 복지관의 개관 및 휴관

제8조(복지관의 개관 및 휴관) ① 복지관 개관 및 휴관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24., 2020.09.18.>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도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복지관 휴관은 공휴일과 복지관 개수ㆍ보수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24., 2020.09.18.>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24., 2020.09.18.> 1. 사용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9.18.> 2. 복지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알리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09.18.>

제10조 사용료의 징수방법등

제10조(사용료의 징수방법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사용료징수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복지관 지정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 6.24., 2020.09.18.>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받아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0.09.18.>

제12조 이용료

제12조(이용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복지관 시설이용료는 별지 제7호 서식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료 기준표에 따라 받고 별지 제5호 서식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복지관 지정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 6.24. 2020.09.18.> ② 식당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자, 차상위장애인, 정읍시에서 인정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무료 2. 그 밖의 이용자는 지정된 무료급식단가를 이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조항신설 <22020.09.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