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08.11.21, 2015.12.30, 2019.12.19., 2025.6.13.>
정읍시 · 공포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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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08.11.21, 2015.12.30, 2019.12.19., 2025.6.13.>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국·소장, 실·과·소장은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9.7.1.>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9.7.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정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리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소장,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9.7.1.>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마. 대통령비서실 경유 민원서류 및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 바. 당연직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사.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 아.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집행적 업무 <개정 2015.12.30> 3. 국·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5.12.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9.7.1.> ② 국·소가 없는 실·과·소에서의 국·소장의 전결사항은 실·과·소장 전결처리사항으로 한다. <개정 95. 10. 11,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9.7.1.> ③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 하되, 그와 유사 또는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30, 2019.7.1.> ④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5조(세부전결한계) 부시장 및 국·소장, 실·과·소장의 소속사무에 대한 전결한계 중 부서공통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로 하며, 부서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9.7.1.>
제6조(전결권의 대행) ① 부시장의 전결사항으로서 부시장이 부재 중인 때에는 직제에 따른 국·소장의 서열에 따라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30,2019.7.1> ② 국·소장 및 실·과·소장 전결사항으로서 해당 결재권자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과·소장 및 팀장의 서열에 따라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8.5.4., 2019.7.1.>
제7조(전결권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30>
제8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 1 및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전결사항의 합의) 전결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장, 실·과·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한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5.12.30, 2017.12.22, 2019.7.1.>
제10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 (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정읍시가 관련된 분쟁사건 <개정 2015.12.30>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5.6.13.>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