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실현하고 정읍시민이 시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6-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실현하고 정읍시민이 시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정읍시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정읍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 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정읍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읍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렴한 공직풍토의 조성 및 청렴도 향상 을 위해 매년 청렴공직풍토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청렴공직풍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공직풍토조성 기본방향 3. 청렴공직풍토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5. 청렴도 향상 시책 등
제6조(청렴활성화 사업) 시장은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청렴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4. 청렴도 평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렴설문조사)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 파악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설문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 업무 분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야 ③ 시장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반영) 시장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부패행위 등을 확인한 경우 관련자 및 해당부서의 성과평가 시 평가점수를 낮출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구성) ① 시장은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정책 수립을 위해 정읍시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토목·건축·건설공사 분야 및 회계학·법학·행정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청렴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직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반부패ㆍ청렴 추진사항 점검 및 시책 건의 2. 공사ㆍ용역ㆍ보조금 등 부패취약 분야 비리 제보 3. 시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 4.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5.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 모범사례 발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