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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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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실현하고 정읍시민이 시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정읍시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정읍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 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정읍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읍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렴한 공직풍토의 조성 및 청렴도 향상 을 위해 매년 청렴공직풍토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청렴공직풍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공직풍토조성 기본방향 3. 청렴공직풍토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5. 청렴도 향상 시책 등

제6조 청렴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활성화 사업) 시장은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청렴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4. 청렴도 평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렴설문조사

제7조(청렴설문조사)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 파악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설문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 업무 분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야 ③ 시장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성과평가반영

제8조(성과평가반영) 시장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부패행위 등을 확인한 경우 관련자 및 해당부서의 성과평가 시 평가점수를 낮출 수 있다.

제9조 운영 및 구성

제9조(운영 및 구성) ① 시장은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정책 수립을 위해 정읍시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토목·건축·건설공사 분야 및 회계학·법학·행정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청렴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직무

제10조(직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반부패ㆍ청렴 추진사항 점검 및 시책 건의 2. 공사ㆍ용역ㆍ보조금 등 부패취약 분야 비리 제보 3. 시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 4.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5.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 모범사례 발굴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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