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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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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동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축제장1길 49(운흥동)에 둔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2020ㆍ9ㆍ18>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1.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상담 2. 노인들의 여가 선용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연령별 등을 기준으로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7ㆍ11ㆍ1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ㆍ9ㆍ18]

제5조 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0ㆍ9ㆍ18>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ㆍ11ㆍ17> 2. 삭제 <2018ㆍ11ㆍ16> <개정 2015ㆍ11ㆍ20> 3.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ㆍ11ㆍ17>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ㆍ9ㆍ18]

제6조 퇴관조치

제6조(퇴관조치) 관장은 이용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복지관 시설 또는 기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 <개정 2017ㆍ11ㆍ17> 2. 그 밖에 관장의 지시명령에 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 <개정 2017ㆍ11ㆍ17>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ㆍ9ㆍ18]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5. 6. 1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ㆍ9ㆍ18]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9ㆍ18]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후단 신설 2018ㆍ11ㆍ16> ②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양도와 시설목적외 사용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ㆍ11ㆍ17>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1ㆍ17> ⑤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제4항에서 이동 2017ㆍ11ㆍ17>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운영시 무상으로 회관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로 인해 수탁자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 그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개정 2017ㆍ11ㆍ17> [제목 개정 2017ㆍ11ㆍ17]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시설물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제12조 운영비 보조

제12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7ㆍ11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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