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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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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동시 관내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중소기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유시설”이란 개인, 민간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소유ㆍ관리하는 주택, 상가, 창고, 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중소기업 사업장 등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피해시설의 복구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안동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특별재난지역”이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한 지역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시설 피해에 적용한다. 1. 주택 2.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창고 3. 농업용ㆍ축산용ㆍ임업용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4. 중소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사업장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서 재난 피해가 확인된 경우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자체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피해 유형, 재해규모, 피해자의 생활여건 및 사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③ 지원금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하되, 기존에 동일 목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동일한 재난에 대하여 추가 피해가 확인되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분할 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의 산정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미리 안동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가 활용 비용 지원

제7조(전문가 활용 비용 지원) 시장은 피해 규모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피해자는 시장이 정한 신청서와 피해사실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③ 지원금은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복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재원 및 예산

제9조(재원 및 예산) ①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재정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지방비를 분담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보험, 보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라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활용

제11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활용)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조정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구상권

제12조(구상권) 재난의 원인자 또는 고의ㆍ중과실이 명백한 자가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구상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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