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안동시 · 공포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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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2조(자격기준)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
제3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0ㆍ9ㆍ18]
제4조(자원봉사자 인력은행 운영) ① 복지관의 자원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인력은행 창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7ㆍ11ㆍ17> ② 자원봉사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활동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대장비치)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업무일지 3. 도서대장 4. 회계장부 5. 그 밖의 필요한 대장 <개정 2017ㆍ11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