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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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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등

제2조(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 회의결과 활용

제5조(회의결과 활용)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마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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