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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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무안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무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의 진단과 예측 3.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대책 및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이행 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5.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무안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제7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안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 업무 담당부서의 장 나. 재난안전 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무안경찰서ㆍ무안소방서의 화학물질 담당부서의 장 다. 무안군 보건소의 응급의료 담당부서의 장 라.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마.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바.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