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 그 밖에 모든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업무연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6., 2023. 11. 22.>
기장군 · 공포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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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 그 밖에 모든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업무연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6., 2023. 11. 22.>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0.10.6>
제3조(당직의 구분)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1.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0.10.6> 2.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5. 6. 16.]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에게는 그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며,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와 업무상 불가피하게 휴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5.4.30, 2010.10.6, 2016.2.29, 2018.5.1, 2019.5.1., 2022.8.8., 2025.6.16.> ② <삭제 2022.8.8.>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각급 기관의 당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 1. 군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0.10.6> 가. 당직책임자 : 6급(6급상당 포함) 1명 나. 당직원 : 7급(7급상당 포함) 1명 다. 당직보조자 : 8급이하 1명 2.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2명이 당직근무를 함으로써 1인당 월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0.6> ② 군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택당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10.6> 가. 청사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나. 착신통화 전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제 구축 다.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건·사고 등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등
제8조(당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동·하계 구분 없이 일과시간 종료 후 사무실 대기 근무 1시간 이상으로 하되, 일과시간 시작 30분 전에 출근하여 무인전자경비 장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의 재택당직은 2명으로 편성하여 평일 근무시간과 그외 시간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개정2003.6.17, 2005.4.30> ③ 재택당직을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자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부 재택당직시에는 수시로 군 본청 당직실로 연락을 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재택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6.> 1. 긴급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수립 2. 청사 보안 대책 수립 3. 보안 당번 근무 명령 가. 청사 순찰 및 문단속 실시 나. 최종퇴청자 청사 경비 철저 인계 4.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및 운영
제8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일·숙직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5.12.28> 2. 재택당직비 : 30,000원(평일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일 때 지급하며,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출·퇴근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주말ㆍ공휴일에도 지급가능하며, 사무실 대기근무 없이 근무일지 첨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8.8.> <본조신설 2014.6.17>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 서 휴식·취침 등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 운전원의 경우 당직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현장출동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6.10>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그 밖에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 1. 청사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확인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인계 및 관리와 국기 관리상태의 검검 4. 전화민원의 응대 5. 관내 취약지, 주민생활밀접사항 순찰·점검<신설 2011.6.10> 6.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신설 2011.6.10>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1. 청사 건물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도 장비가 설치되어 작동중일 경우 2. 보안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부서장 책임하에 완벽한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