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2021.11.29.>
부천시 · 공포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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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2021.11.29.>
제2조(단원의 수) ①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11.08> ② 삭제 <2021.11.29.>
제3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14.,2022.9.13.>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직권면직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5. 우수선수의 영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업무담당과장, 예산업무담당과장, 부천시체육회 임직원 1명, 체육전문가 2명, 교육전문가 1명, 학교체육대표 1명이 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6.3.14.,2021.11.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9.13.>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4조(인사기록)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준용한다.
제5조(단원의 임용서류)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신원진술서 1부 6. 반명함판 사진 3매 [전문개정 2012.11.08]
제6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단원이 입단할 때에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9.13.>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29.> ③ 감독의 근로계약 체결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 종료 후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5.6.16.>
제7조(재직증명서 등)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사기록부를 근거로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임용자격)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2.11.08, 2021.11.29.]
제8조의2(감독의 등급산정 및 조정) ① 감독의 등급은 재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② 감독의 등급은 특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 산정 기준은 별표 1의3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 조정 시 2회 연속 C등급을 받은 감독은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6.16.]
제8조의3(선수의 등급산정 및 조정) ① 선수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1.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 2. 매년 12월에 1년간의 실적을 개인별로 산정한 경우. 다만, 신규 임용된 선수는 그 해의 12월 등급 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선수의 등급은 특급,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며, 특급은 2개의 세부 등급을 두고, A급 이하는 3개의 세부 등급을 둔다.<개정 2022.9.13.> ③ 신규 임용 선수에 대한 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는 종목 및 대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회별 등급적용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른 세부 등급을 정한다. ④ 12월 등급조정을 위한 선수 개인별 등급 평정표는 별표 3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계속하여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에 대하여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2년간 연속 C급을 받은 선수에 대하여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08] [종전의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이동, 2025.6.16.]
제9조(우수선수의 영입) ① 시장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선수(전국규모 종목별 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입할 수 있으며, 영입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8.,2022.9.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입하기로 결정되어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용이 예정된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는 별표 4의 감독 1호봉(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호봉인 5급3호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훈련보조금으로 임용 전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9.13.> ③ 우수선수로 영입된 선수는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의 부상, 질병 또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때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 <개정 2012.11.08,2021.11.29.>
제10조(단원의 보수 지급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단원의 보수 지급에 따른 용어의 뜻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1.11.29.> [전문개정 201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