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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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3.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세우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주민자치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5.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2.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3. 주민의 참여 보장 4. 주민자치회 활동의 진흥 5.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6.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및 명칭)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개정 2025. 6. 5.> 가. 주민총회 개최 나.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추진 다. 주민자치 관련 각종 교육활동 및 행사(발표회, 워크숍, 경연대회를 포함한다) 개최 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마. 공모로 선정된 사업수행 바. 그 밖에 자치영역에서 군수가 주민자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협의업무: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5조의2(식사 및 기념품 등의 제공) ① 자치회는 제5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개최하는 사업 및 행사의 사업목적 달성,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참가자에게 식사류와 다과류를 비롯한 음식물, 기념품,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사 등의 제공은 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6. 5.]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자치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남성위원 1명과 여성위원 1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해당 읍·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위촉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⑧ 군수는 주민들을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할 경우에도 제8조의 위촉 절차에 따른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를 받아 군수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진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