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18)
아산시 · 공포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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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7.18)
제2조(심사 기준) ① 「아산시민대상 조례」 제2조제2항의 각 부문별 심사범위는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7.18) 1. 효행애향부믄 :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이 지극하며, 동기간의 우애와 이웃간에 화목하고, 충효사상과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으로 건전 사회기풍 증진에 기여한 덕망이 높은 타의 귀감이 되는 개인<개정 2011. 7.18., 2018.2.26, 2024.6.5., 2025.6.16.> 2. 교육복지부문 : 인재육성, 교육환경개선,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유해환경정화,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교육발전 및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공헌한 개인<개정 2011. 7.18., 2024.6.5., 2025.6.16.> 3. 문화체육부문: 문화예술사업, 전통민속보전·전승, 관광진흥, 전문체육인육성, 생활체육활성화 등 지방문예 진흥과 지역체육 역량 강화에 공헌한 개인<개정 2011. 7.18., 2024.6.5., 2025.6.16.> 4. 경제환경부문 : 기업투자유치, 중소기업육성, 친환경녹색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와 저탄소 친환경녹색도시 추진
제3조 (기타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