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7.>
군산시 · 공포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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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7.>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 각 국·소·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9.03.05>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관·과·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03.05, 25. 6. 16.>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소·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99.03.05>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적 정밀 검토 5.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 6. 당연직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7.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 8. 기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집행적 업무 ③ 국·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99.03.05>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99.03.05> 3.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적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5. 일반적인 민원서류 처리 6.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 응답 7.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소·과장, 계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 <개정 2000.12.15><개정 2024.06.17., 2025. 6. 16.>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0.12.15>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가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④ <삭제 2000.12.15>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03.05. 2025.01.03.>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행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소·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09.13, 99.03.05, 2025.01.03.>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사무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99.03.05>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서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서명을 병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09.13>
제10조(별도 규정)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