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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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종류) 장수군노인복지관 및 분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사회 및 노인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삭제 <2022.1.13.> 2. 삭제 <2022.1.13.> 3. 삭제 <2022.1.13.> 4. 삭제 <2022.1.13.> 5. 삭제 <2022.1.13.> 6. 삭제 <2022.1.13.> 7. 삭제 <2022.1.13.> 8. 삭제 <2022.1.13.> 9. 삭제 <2022.1.13.> 10. 삭제 <2022.1.13.> 11. 삭제 <2022.1.13.>
제3조(주요사업)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사회교육 사업 : 교양강좌 및 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운영,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 2. 상담지도 사업 : 신상문제 상담, 노후생활 정보 제공, 복지관 이용 안내 3. 노인소득지원 사업 : 취업 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실 운영, 직업훈련교육 4. 후생복지 사업 : 이·미용실 운영,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물리치료실 등 운영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노인복지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12.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9.12.16.>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자 대표 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 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13.>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삭제 <2019.12.16.>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9.12.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8조(회원증) 군수는 복지관 이용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이용순서) 복지관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연령이 많은 자
제10조(강사) 군수는 사회교육 사업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복지관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의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복지관 사용(변경,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