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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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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6.>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관내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본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에 한하며 의존재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3.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군 위원회와 읍면 위원회로 구분된다. <개정 2017.5.1.> ③ 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7.5.1.> 1. 주민 전체가 수혜대상인 예산편성 주요 요구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시 2.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3. 예산정책 토론회ㆍ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읍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7.5.1.> 1. 예산반영 건의사업 조사 및 예산편성 분야별 투자 우선 순위 결정 2. 예산편성에 대한 읍면 주민의견을 수렴ㆍ조정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 <개정 2025. 6. 16.> 4. 기타 읍면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 군 위원회 구성

제12조(군 위원회 구성) 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 ② 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5.1.> ③ 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5.1., 2025. 6. 16.> 1. 예산 및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수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목개정 2017.5.1.] ④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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