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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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순환센터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범위 등)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센터시설 및 전시체험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6.> 1. 자원순환센터시설 가.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 나. 연료화시설에 설치된 홍보관 관리 운영 업무 2. 전시체험시설 가. 연료화시설에 설치된 전시체험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원순환센터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반입차량의 업체명, 대표자, 차량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폐기물 반입업체의 허가사항(대상폐기물, 운반차량 등)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③ 시장은 단기 또는 일시적 반입이 필요한 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아 임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카드를 발급 받은 자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가「폐기물관리법」제2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증 교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반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 품목별로 폐기물 반입량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생활폐기물 계량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순환센터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를 통해 폐기물을 계량한 후 연료화시설내 주민감시요원으로부터 폐기물 반입 검사결과 부적합 폐기물이 적발되어 반송 조치된 폐기물은 계량한 중량 전체를 뺀다.
제6조(재활용품 등 반출 관리 등) ① 시장은 연료화시설에서 제조한 고형연료 및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선별된 재활용품, 폐기물 등 자원순환센터내의 반출품은 반드시 계량대를 거쳐 반출하여야 하고 반출된 재활용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반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되는 고형연료, 재활용품, 폐기물 등 반출품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품목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형연료 및 재활용품 판매 등) ① 자원순환센터 연료화시설에서 제조한 고형연료 및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선별된 재활용품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고형연료 및 재활용품의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③ 고형연료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은「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순천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0. 6. 1.>
제8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주민편익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상 긴급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시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사용권 원부는 보관하고 교부용은 사용자에게 교부하며, 1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한다. ② 주민편익시설 1일 사용권 및 회원증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전액 2.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3. 1개월 이상 사용권을 발급 받은 자가 사용 중 취소한 경우 :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11조(사용시간 등)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간 : 06:00 ~ 19:00(11월~2월 06:00~18:00) 2. 야간 : 19:00 ~ 23:00(11월~2월 18:00~23:00) ②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