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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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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회관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에 둔다. <개정 2025. 6. 16.>

제3조 시설사용

제3조(시설사용) 회관의 시설은 사무실 및 전시장·각종행사·집회·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민회관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3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조례의 범위내에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10.01 조례제1609>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 <신설 2002.10.01 조례제1609> 4. 관외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개인,단체,법인 등이 비공익적 사용을 목적으로 신청할 때 <신설 2002.10.01 조례제1609> 5.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문화예술을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연, 상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0.01 조례제1609>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2.10.01 조례제16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군의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고,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도와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2. 군이 주최·주관·후원 또는 협찬하는 군민 무료봉사활동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행사 <개정 2002.10.01 조례제1609> 3.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관련 행사 <개정 2002.10.01 조례제1609> 4.삭제 <2002.10.01 조례제1609> ② 삭제 <2002.10.01 조례제1609> ③ 삭제 <2002.10.01 조례제1609>

제9조 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회관의 설비 및 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

제10조(변상) 사용자가 회관 사용중 시설물·설비·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3자 등의 행위를 불문하고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집행

제12조(대집행) ①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집행 비용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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