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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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② 공사 및 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무 등)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업무 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권한 관리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 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
제11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 하나에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