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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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의 등록) ①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다선, 연장자,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4조(개회식)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제11조에 따른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처음 임시회의 집회일에는 그 선거 후 개회식을 개최한다.
제5조(의원선서) ① 의원은 개원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개회는 개회식으로,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 중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 선포로 각각 갈음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고 의장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해당 청가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제8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후보자 등록) ① 의장이 되고자 하는 당선자나 의원은 해당 선거일 3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자, 연장자 순이다. ③ 제2항의 정견발표 중 선거의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9조의2(후보자 사퇴) ① 의장 후보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1일 전 오후 6시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거나 해당 선거전까지 신상발언을 통해 사퇴할 수 있다. ② 사무과장은 후보자 사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사퇴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12.]
제10조(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그 결과 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순위 득표자(해당 다음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전부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고득표자 전부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의 선거에서는 의원 성명은 다선자, 연장자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⑤ 의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⑥ 부의장선거는 의장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하되,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진행하며, 그 절차ㆍ방법 및 당선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
제11조(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의원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