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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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구획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