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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6-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으로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 대응 교육 3.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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