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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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는 등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군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을 말한다.
제5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임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위임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와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수임자”라 한다)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주민이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또는 날인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읍ㆍ면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군수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읍ㆍ면별로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려는 경우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