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양주시 · 공포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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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양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7., 2017. 10.31., 2025.6.16.> 1. "공간정보시스템"이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개정 2009. 12. 21〉 2.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2009. 12. 21〉 3.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기 위해 기획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9. 12. 21〉 4.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의 생산·활용·갱신 등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9. 12. 21〉 5. "유관기관"이란 관내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3. 7.>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법」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국토지리정보원고시 「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 12. 21〉 [제목개정 2016.3.7.]
제4조 삭제<2017. 10. 31.>
제5조(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7. 10. 31.〉
제6조(사업추진) ①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업부서에서는 사전에 총괄부서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21〉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시 공간정보 목록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여부 및 중복투자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제7조(통합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② 시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 최신성 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공동 이용을 위한 공간정보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제8조(공간정보의 이용〈개정 2009. 12. 21〉) ① 현업부서장은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공간정보 관련 업무 추진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② 현업부서장은 사업계획 수립 시와 준공 전에 준공전에 반드시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7. >
제9조(공간정보의 변경〈개정 2009. 12. 21〉) ① 현업부서장은 공간정보의 변경요인(신규·수정·삭제 등)발생시 국토지리정보원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 에 따라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② 현업부서장은 공간정보 관련 사업 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1. 삭제 <2016. 3. 7. > 2. 삭제 <2016. 3. 7. > ③ 현업부서장은 공간정보가 수정갱신된 전자도면을 사업 준공 10일전까지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장은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수정갱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간정보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 완료 시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준수하여 도로기반시설물도, 수치지형도 등 공간정보 수정갱신
제10조(도시기준점 활용·관리) ① 공간정보관련 측량 시는 기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2016. 3. 7.〉 ② 누구든지 도시기준점의 표식을 이전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설치된 도시기준점 표식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기준점 이전신청서를 시장에게 그 표식의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④ 시장은 제3항에 의거 신청이 있을시 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표식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도시기준점 이전 완료 후 준공 시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2017. 10. 31.>
제12조 삭제<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