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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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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5.> [전문개정 2017. 4. 3.]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4, 2020. 2. 3.〉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4, 2021.10.2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4. 4〉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을 말한다)로 재직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3., 2021.10.25.> ② 민간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3.7.>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회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6.3.7.>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6.3.7.> <개정 2022.8.22.> [전문개정 2016.3.7.]

제4조의2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4. 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산관리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재산관리 담당 국장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제5조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심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

제4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국가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6.3.7.]

제4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5.>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3.7.]

제5조 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 1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9. 1. 12〉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 2009. 5. 18, 2011. 4. 4, 2014. 1. 6., 2017. 4. 3., 2021.10.25., 2022.8.22.〉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 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1.10.25.>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4〉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개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22.> [제목개정 2022.8.22.]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2017. 4. 3.〉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파악 후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빌려 준 경우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5.>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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