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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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시기) ① 「가평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모범공무원 표창 : 연 2회 <개정 2008.11.25> 2. 군정시책유공자 표창 : 월 1회 3. 우수졸업생 표창 : 년 1회 4. 친절공무원 표창 : 월 1회 5. 연말정기표창 : 년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주요 시책사업 추진관련 유공자 표창 2.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농업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여성위원의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선임 여성 과장 및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09.8.17, 2013.7.12><개정 2014.12.31><개정 2018.7.25.><개정 2022.12.30.><개정 2025.6.1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및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3.7.1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의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서 타당한지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경우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조사 중에 있는 경우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6. 금고이상의 형의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