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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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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송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송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나. 청송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급여종류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 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1. 출석위원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 또는 갱신 2. 출석위원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지정부적격 또는 갱신부적격.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제시.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갱신) 사전 검토 점검 목록을 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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