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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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
제3조(통합관제센터의 명칭)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은 “도시안전정보센터”로 한다.
제4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에 대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향후 확장성을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설치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특수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과 관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주경찰서장과 협력하여 통합관제센터 내에 경찰공무원을 파견 받아 근무토록 할 수 있다.
제9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시간)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시간은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한다.
제10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연계하여 실시간 관제하는 등 영상정보의 수집·가공·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관제의 범위)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긴급성, 중요성, 시간대, 지역, 설치목적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시간 관제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범죄예방용으로 실시간 관제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