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여주시 금고의 지정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 재정운영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8.〉
여주시 · 공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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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여주시 금고의 지정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 재정운영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8.〉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1.〉 4. “기금”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1.10.〉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05.3
제3조(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따라 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는 제5조에 따른 여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6.05.31.〉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6.05.31.〉 ③ 시장이 제3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05.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8.〉 <일부개정 2024.12.18.> 1. 여주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11.8.〉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6.05.31.〉 ③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기록·관리한다.〈일부개정 2016.05.31.〉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