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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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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총괄부서가 되고, 책임관은 적극행정 총괄부서 부서장이 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300만원 이하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고성군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별로 하고, 영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 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 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고성군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 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증명원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소속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근거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0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서 및 제9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1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지원이 결정된 경우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12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12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미리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은 사안에 따라 보고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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