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15>
양천구 · 공포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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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청소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7.13, 2021. 7.15, 2025. 6. 19.>
제3조(적용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노·사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7.15, 2025. 6. 19.>
제4조(균등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 종교,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13, 2021. 7.15>
제5조(환경공무관 관리 운영회의)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천구 환경공무관 관리 운영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7.15, 2025. 6. 19.> ②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개정 2021. 7.15>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정함) <개정 2017.07.13, 2021. 7.15>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운영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회의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공무관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위원장이 임명하는 환경공무관 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 환경공무관인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고충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업무를 위해 비작업요원으로 한다. <개정 2010.05.17, 2017.07.13, 2021. 7.15> ③ 운영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처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7.13, 2021.10.29>
제7조(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사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1.3.23, 2017.07.13, 2021. 7.15., 2023. 9. 21.>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07.13, 2021. 7.15>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07.13, 2021. 7.15>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07.13>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07.13>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07.13>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17.07.13> 7. 정신질환자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15, 2025. 6. 19.>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9조(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2021. 7.15, 2025. 6. 19.>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신설 2010.05.17>
제10조(고용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고용 우선순위를 결정, 환경공무관 채용 고용순위 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고용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2021. 7.15, 2025. 6. 19.>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7.07.13, 2021. 7.15> 3. 그 밖에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7.07.13, 2021. 7.15> ② 삭 제<2021. 7.15>
제11조(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2025. 6. 19.> 1. 명함판 사진 2매 2.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3>
제12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07.13, 2021. 7.15>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21. 7.15> 2.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17.07.13> 3. 그 밖에 정년 및 사망의 경우 <개정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