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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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3에 따른 관광 취약계층 나. 노인ㆍ임산부 등 신체적ㆍ정신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 2. “관광환경”이란 관광활동을 영위할 기회 및 관광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ㆍ이용해야 하는 관광지 시설, 관광상품, 관광 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고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