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7., 2024.7.25.>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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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7., 2024.7.25.>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가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2021. 1. 7.>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7.>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이를 수리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2021. 1. 7.>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신청 수리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제4조(공사비의 산정등)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4> ② 공사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를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제5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의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4>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관, 배수관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개정 2016.11.24>
제6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시공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 제1항에 따른 시공대행업자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03.04.17., 2021. 1. 7.>
제7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취소등) 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2. 삭제 <2017.3.31.> 3. 제6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21. 1. 7.> 4. 제8조에 따른 하자보수를 기피 또는 거부하였을 때 <개정 2021. 1. 7.> 5.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9조에 따른 시공기술이 부실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 1. 7.> 7.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21. 1. 7.>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대행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시공 대행업자에게 통지한 후 시공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제9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장의 지시에 불응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차 경고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의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도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고) ① 삭제 <2016.11.24> ② 삭제 <2016.11.24> ③ 삭제 <2016.11.24> ④ 삭제 <2016.11.24>
제11조(일시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제12조(준공검사등) 삭제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