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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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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인”이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용(公用)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상세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 변경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부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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