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광명시 · 공포일 2025-06-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 및 제한

제3조(허가 및 제한)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광명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배낭연수 등 4. 광명시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명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정한다. ② 위원은 의회사무국 소속 각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간사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표1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 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지의 적

제6조 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제6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①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여행시기, 3일 이내의 여행기간 변경 및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장소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의장이 허가한다. ③ 제2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별표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표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출장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출장경비의 지급

제8조(출장경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출장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5호에 한함)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와 수집자료(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및 면담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와 부과된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제12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행정포털시스템의 공무국외여행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