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목포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협조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민간인, 공무원, 군인, 학생이나 단체에 행한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목포시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목포시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등 지방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사회 공헌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③ 공로상은 지방의회발전에 힘쓴 노력이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는데 공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④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널리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2.1.10.>

제5조 포상방법과 부상

제5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제4호의 서식에 따르되 그 외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07.08>

제6조 포상시기

제6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대상자 추천

제7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목포시의회 의원, 동장, 각급 기관장, 단체장 또는 10명 이상 주민의 연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0.>

제8조 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10.>

제9조 목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제9조(목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① 목포시의회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6. 16>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3명과 목포시의회 사무국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6. 1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6. 16.> 1. 위원이 해당

제10조 포상의 제한

제10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1조 포상 취소

제11조(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중 포상금지

제12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