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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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목포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상품의 개발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 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참여 확대 6. 방송, 영화 등의 제작지원<신설 2025. 6. 16.> 7. 국내ㆍ외 홍보를 위한 팸투어 지원<신설 2025. 6. 16.> 8. 드라마 촬영지 등 활용방안 마련<신설 2025. 6. 16.> 9.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6. 16.>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상품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관광상품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목포시의회 의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여 관광상품을 제 작·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대상은 대표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제10조(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 하는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시상) ① 시장 은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