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목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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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목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맛, 서비스, 향토성, 위생, 분위기, 영업철학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맛집을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음식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음식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서비스, 향토성, 위생, 분위기, 영업철학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맛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맛집 지정패 교부·부착 2. 지도 발간·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3. 맛의 개발 및 서비스·위생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4. 위생용품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5. 맛집 홍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 지원<신설 2025. 6. 16.> 6. 맛집 QR코드 및 애플리케이션 활성화<신설 2025. 6. 16.> 7. 그 밖에 맛집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6. 16.>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으뜸맛집선정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제4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제6조 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 신청 당시의 주메뉴가 변경되었을 경우 4.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을 경우 5. 영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한 경우와 폐업을 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격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패 회수 2. 그 밖에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
제7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 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명칭 등 사용의 금지) 맛집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시의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 및 이와 동일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맛집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선정위원회) 맛집의 발굴·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으뜸맛집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맛집의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 상품화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식품·외식·관광 학계 관련자 및 전문가 3. 요리 전문가, 맛칼럼니스트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언론인 및 시민단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