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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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의 개폐선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제3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④ 회의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開議時)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再開)한다.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은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開議)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1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