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5-06-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20.>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6. "특수용 종량제봉투"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제5호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해당 토지ㆍ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삭제 2016.11.21.> ④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제5조<삭제 2020.11.13.>
제6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적정한 인원,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ㆍ 운반ㆍ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6.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나. 출퇴근 시간대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다.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지 못하여 시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 차량(최대적재량 1톤 이하) 작업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과정 중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라. 운전자가 수거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2명 이내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판단하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 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ㆍ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시장과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ㆍ지침」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