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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울진군 · 공포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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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 등록

제2조 (등록) ① 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 (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최초집회

제4조(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소집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집회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한다.

제5조 개회식

제5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개원식”을 말한다)을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매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선서

제6조 (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7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7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제8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9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되, 다선 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0.7.10.>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전 18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선거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신상발언 등을 통해 사퇴할 수 있다.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多選),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제10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제10조 (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2조 의장, 부의장 사임

제12조 (의장, 부의장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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