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통영시기업사랑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기업관련단체 및 노동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통영시 · 공포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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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통영시기업사랑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기업관련단체 및 노동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3.> 1. “기업”이라 함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삭제 <2024. 2. 23.> 4. "노동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 기업인들이 상공업의 발전 또는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법인,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사랑운동의 범시민적 확산과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기업관련단체 및 노동자(이하 “우수기업 등”이라 한다)가 예우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4조(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환경조성) ① 시장은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유관기관ㆍ단체 등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우수기업등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사랑운동 및 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1.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인, 근로자의 날 행사 2. 기업제품전시회 및 공단문화축제 행사 3. 그 밖에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제5조(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주도로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대상)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3.> 1. 시에서 수여하는 문화상, 최고 경영인 상, 최고 노동자 상 수상을 받은 우수기업 등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등의 예우 기간은 수여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7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우수기업 등을 발굴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2. 국ㆍ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신청시 우선 선정 3.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에 공연관람권 등 지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최고 경영인 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통영시 최고 경영인 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최고 노동자 상)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노동자를 발굴하여 통영시 최고 노동자 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목개정 2024. 2. 23.]
제10조(통영시보에 우수기업 등 기획기사 게재) 시장은 우수한 산업 활동으로 우리 시를 빛낸 최고 경영인 상, 최고 노동자 상, 문화상 수상자 및 우수기업에 대하여 회사 및 제품, 기업인 소재 등 기획기사를 게재한다. <개정 2024. 2. 23.>
제11조(예우 및 지원의 배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기업윤리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2조(노동자 복지증진) ① 시장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1. 노동자 문화ㆍ체육ㆍ교양ㆍ교육 지원 2.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 교육 및 상담 지원 3. 노동자 소모임(동아리) 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