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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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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통영해양스포츠센터ㆍ통영요트학교의 관리ㆍ운영을 통한 해양스포츠의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 휴양관광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수면비행선박"이란「선박법」제1조의2제1호에 따른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3.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산업을 말한다. 4. "마리나"란 요트, 수면비행선박,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 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정고장, 요트ㆍ보트야드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5.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5.1)

제3조 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5.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도 계획과의 연계

제4조(도 계획과의 연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경상남도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요트 등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해양레저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으로는 관광교통국장, 수산환경국장,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7.31, 2014.10.6, 2018.12.24, 2019.12.20.,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1. 시의회 해양레저산업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해양레저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ㆍ외 저명인사 3.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책발굴

제11조(시책발굴)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마리나 조성

제12조(마리나 조성)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조성과 마리나 관련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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