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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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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10.2.11)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통영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2.11)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2.11)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40억원으로 하며, 공사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9.12.31.) ② 공사의 자본금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11)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1)

제5조 주식의 발행 등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개정 2010.2.11)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4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400,000주로 한다.(개정 2019.12.31.) ⑥ 주식 발행의 시기,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11)

제6조 이익의 배당

제6조(이익의 배당) 공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7조 주식배당

제7조(주식배당) ① 공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의 배당은 이익배당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신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수를 통지한다. ③ 위 조항 외의 주식에 관한 사항은 「상법」제340조, 제350조, 제443조에 따른다. (개정 2005.8.10, 2016.11.10)

제8조 시의 주주권 행사

제8조(시의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9조 정관

제9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2.11) 1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2.11)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설립등기

제10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 임원

제11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 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1)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르며,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0.2.11)

제11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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