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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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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통영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은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에 필요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양성평등정책 기본방향 2.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3.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의 시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적극적 조치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시정참여 확대

제7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시책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주간행사

제8조(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

제9조(양성평등위원회) 시장은 양성평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11.20)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21.7.1.) 1.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4. (삭제 2021.7.1.) 5.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및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2.1, 2017.11.20., 2018.12.24., 2022.12.26., 2023.12.11., 2024. 10. 31., 2025. 6. 20.> 1. 당연직 :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문화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2. 위촉직 : 양성평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양성평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성평등 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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