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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6-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마을회관의 관리와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마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의 구성원을 대표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축” 및 “대수선”에 대한 용어의 뜻은 「건축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4.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축, 대수선 및 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해 마을회관이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4조 지원조건

제4조(지원조건)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이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2. 사업 대상 부지가 마을(마을회를 포함한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제5조 시설물의 관리

제5조(시설물의 관리) ① 마을회관은 마을회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신청

제6조(사업의 신청) ① 마을대표는 마을회관의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감독

제7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제한사항

제8조(제한사항) 제3조의 지원을 받은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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