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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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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20. 조29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지원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성별, 연령별 포함) 및 이동 실태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판정 받은 사람 또는 전문의 진단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9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소견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등록 신청한 사람의 이용대상

제1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등 지원 기간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②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는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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