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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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1조, 같은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20 조1706, 2007.12.31 조1916, 2014.01.03. 조 2137> <개정 2015.10.28.> <개정 2022. 1. 13. 조 2710><개정 2024. 9. 30. 조 29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8.>
1.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3.“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6.“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4.01.03. 조 2137>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1916>
2. 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1916>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1916>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1916>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1916>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8.,2017.1.26. 조2320>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제6조의2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6조의2(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3
제6조의3삭 제<2024. 9. 30. 조 2915>
제6조의4
제6조의4삭 제<2024. 9. 30. 조 2915>
제6조의5 세대별계량기의 설치
제6조의5(세대별계량기의 설치)
① 군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건축물의 상가 또는 전용상가 건축물로써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계량기의 설치 위치가 공공용지 또는 수도시설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 계량기를 검침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③ <개정 2015.10.28.><삭제 2017.1.26. 조2320>
[본조신설 2007.12.31 조1916]
제7조 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상하수도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였거나 추진할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1.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개정 2025. 6. 20. 조 2970>
2. 급수공사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 범위가 넓을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고지서에 따라 선납하고 준공 후 정산토록 한다.<신설 2017.1.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
제7조의2 준공검사 등
제7조의2(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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