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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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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11.11.>

제2조 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계획의 수립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숲ㆍ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천안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1.]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2022.11.11.>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도시숲등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5.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1.>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5.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담당

제4조 도시숲ㆍ생활숲의 수종 선정

제4조(도시숲ㆍ생활숲의 수종 선정) ① 도시숲ㆍ생활숲의 수종은 계획에 따라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1. 천안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천안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적인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도시숲ㆍ생활숲에 식재되는 수목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1. 수형이 잘 정돈된 수목 2. 발육이 양호한 수목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는 수목 4. 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수목 5.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인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는 수목 [제목개정 2022.11.11.]

제5조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 대상지역

제5조(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 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2.11.11.>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학교 등 공공부지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3.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4.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가옥 등 지상물과 농경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목개정 2022.11.11.]

제6조 조성협의 등

제6조(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무의 담당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도시림등 담당부서와 계획단계부터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도시림등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4.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이나 교체시 가로

제7조 가로수 식재기준

제7조(가로수 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천안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도로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고,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를 심는 것이 어렵거나 수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심고 가꿀 수 있다. ④ 가로수 조성규격은 별표 2와 같이 보도 폭에 따라 조정한다.

제8조 지형과 토양보전

제8조(지형과 토양보전) ① 가로수를 심은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를 심을 계획지 또는 가로수를 심은 지역에 대해서는 절토ㆍ성토 등 지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하며, 지형 및 토양의 보전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3.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가로수 식재 계획지 또는 기식재지의 토양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9조 관리시설물

제9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보도폭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로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표 3을 참고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은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협의 시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병해충 방제

제10조(병해충 방제) 시장은 돌발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야 하고, 별표 4에 따라 도시숲등 병충해를 예방·구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11조 가로수 조성에 관한 승인절차 등

제11조(가로수 조성에 관한 승인절차 등)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법 제12조제3항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1.11., 개정 2025.5.1.> ② 제1항의 원인자는 사업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시 도시림등 조성ㆍ관리 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2조 비용부담 등

제12조(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가로수와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발생하게 한 자로 하여금 별표 5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별표 5에 따라 계산하여 정하고, 원인자가 부담한다. ③ 원인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원인자가 옮겨 심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 3분의 2 이상)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천안시에 귀속시킨다. ⑤ 공사 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 5에 따른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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