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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남구 · 공포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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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31, 2013.5.29, 2021.12.1,2025.6.19.>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은 임기시작과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5.29,2025.6.19.>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3.5.29, 2025.6.19.> ②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07.10.31, 2018.2.12, 2025.6.19.>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13.5.29, 2018.2.12>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2>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 이를 허가하며, 의장은 의원이 제출한 청가의 결과를 그 의원과 소속 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2.18, 2025.6.19.>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6.19.>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개정 2018.2.12>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8.2.12>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2.12>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8.2.12> ⑥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에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정한

제8조의2 의장의 겸직제한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2.12]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2.12>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2.12>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2.12]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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